本文へスキップします。

[All]hlink
H1

Stewardship Code

주식회사 유니슨캐피탈코리아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주식회사 유니슨캐피탈코리아(이하 “유니슨”)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위원회가 제정,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기반하여 유니슨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7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2017년 10월 31일부로 다음과 같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시행합니다.

원칙1. 유니슨은 펀드 출자자의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합니다.

첫째, 유니슨은 투자대상회사의 근본적인 가치 제고가 성공적인 투자 회수 및 펀드 출자자의 높은 수익을 가능케하는 핵심 동력으로 여겨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둘째, 펀드의 운용 과정 중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문제에 관해 유니슨 펀드 간의 이해상충, 유니슨과 잠재적 투자대상회사 간의 이해상충, 복수의 피 투자회사들 간의 이해상충, 유니슨과 운용인력 간의 이해상충, 유니슨과 출자자 사이의 이해상충이라는 5가지 이해상충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준비해 대비합니다. 셋째, 유니슨은 위험관리가 우수한 투자성과를 내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라는 신념 하에 최고수준의 위험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risk management framework, RMF)를 직접 개발하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실천함으로써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려 최선을 다합니다.

원칙2. 유니슨은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합니다.

유니슨은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 중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5가지 상황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니슨 펀드 간의 이해상충: 같은 딜을 여러 펀드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며 유한책임사원과의 계약 시 이해상충 방지 조항을 명기합니다. 또한 운용사 및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구속력 있는 조항을 정관에 명확히 반영하여 출자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유니슨과 잠재적 투자대상회사 간의 이해상충: 유니슨이 보유한 고객사의 기밀 정보가 잠재적 투자대상회사에 유용한 경우 고객사에 최대한 신속히 통지하고 문서화된 승인을 받습니다.
  • 복수의 피 투자회사들 간의 이해상충: 복수의 피 투자회사가 상호간에 가치 있는 기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니슨은 해당 피 투자회사 간의 기밀정보 교류를 차단하기 위해 차이니즈 월을 설정합니다.
  • 유니슨과 운용인력 간의 이해상충: 운용인력이 개인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할 경우 내부 규율에 따라 운용인력은 거래 내용을 유니슨에 보고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감독 받습니다.
  • 출자자와 유니슨 사이의 이해상충: 출자자 혹은 잠재적 출자자와 유니슨이 매수자와 매도자라는 거래 관계로 만날 경우 유니슨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딜이 성사되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며 펀드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원칙3. 유니슨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유니슨은 철저한 실사와 충분한 내부 보고, 심의, 승인 과정을 거쳐 투자 집행을 결정합니다. 투자 후 첫 100일을 투자대상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로 보고 경영 개선과 시너지 전략 창출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합니다. 유니슨은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뿐만 아니라 실무진과도 굳건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며 경영위원회와 같은 정례 미팅과 수시 미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유니슨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및 기업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의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합니다.

원칙4. 유니슨은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유니슨은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진과 비전, 전략, 최대 잠재치, 핵심 과제에 대해 명확한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동시에 수시로 경영진 워크샵 등을 통해 선진 경영노하우를 적극 전달함으로써 투자 초기 단계부터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 및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유니슨 인력을 이사회 임원으로 임명하여 중요 의사결정 및 기업 운영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의 투명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원칙5. 유니슨은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 합니다.

유니슨은 펀드 출자자의 이익 증대를 최우선으로 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의 내용과 방향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심의 과정 중 기업 가치 제고 측면뿐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측면의 내부 기준도 충족되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합니다.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 근거, 향후 계획, 잠재적 이슈에 대해서는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정기적 혹은 수시로 펀드 출자자에게 보고합니다.

원칙6. 유니슨은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펀드 출자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합니다.

유니슨은 펀드 출자자에게 투자대상회사의 사후관리 및 기업가치 제고 활동 사항을 분기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또한 반기마다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투자대상회사의 현황 분석 및 신규 투자 발굴, 펀드 감사결과 등의 펀드 운용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원칙7. 유니슨은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니슨의 운용인력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풍부한 투자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으로써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유니슨은 우수한 운용인력이 곧 우수한 투자 성과의 출발점이라는 믿음 하에 꾸준히 우수한 운용인력을 발굴하려 노력하며 전문성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직무교육 실시와 자기 계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한 인사평가 제도 시행을 통해 운용인력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글로벌 오피스 간의 지식 공유 세션(knowledge sharing session)을 통해 운용인력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운용인력과 더불어 유니슨만의 전문경영진 풀인 전문경영그룹과 포커스 산업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인 어드바이저 네트워크는 유니슨의 역량과 전문성 향상에 이바지 합니다.

책임자: 곽승웅 파트너
연락처: 02-3011-7000, swg@unisoncap.com